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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 불법전용 집중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104일부터 108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실시해 농지 사용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농지 불법전용 및 용도변경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 외에 농지이용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로의 불법 사용,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단속 결과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어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양 행정시 간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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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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