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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 불법전용 집중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104일부터 108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실시해 농지 사용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농지 불법전용 및 용도변경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 외에 농지이용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로의 불법 사용,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단속 결과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어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양 행정시 간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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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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