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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온라인 응급처치 교육장 개소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50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을 리모델링 했으며, 전자칠판, 캠코더, 노트북 등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여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를 구성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우수한 강사진을 기반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일반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제주적십자사는 700개 어린이 이용시설 45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현재 110개 기관, 308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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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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