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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온라인 응급처치 교육장 개소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50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을 리모델링 했으며, 전자칠판, 캠코더, 노트북 등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여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를 구성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우수한 강사진을 기반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일반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제주적십자사는 700개 어린이 이용시설 45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현재 110개 기관, 308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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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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