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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초지조성지 전수 실태조사 나서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해 930일부터 10월말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전수조사는 소재지 읍동 담당 직원 협조하에 현지 출장을 통해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개량목초지, 사료작물배지, 축사 등 부대시설, 미이용 및 불법전용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처리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실태조사가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지법 시행규칙은 지난해부터 우리 시 건의로 7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조사 시기를 월동작물 재배 시기인 930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제주시 초지조성지는 20209월 기준 8,698.8ha*, 전국 초지면적 32,556ha26.7%, 15,675.8ha55.5%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제주 축산업의 기반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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