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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청년정책 원도심에서 연계·추진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노형 을, 더불어민주당)913일 오전 1030분 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가칭)제주청년밸리 조성 가능성 탐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청년센터 등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기관들이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바,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원도심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주시 원도심에 소재한 대표적 청년정책 관련 기관은 제주청년센터,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예를 들어 한 명의 청년이 제주청년센터에서 진로·적성 탐색 활동을 하고 난 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활동을 하고 싶다면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생활혁신 실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되고, 또 이를 자신의 삶터에서 풀어나가고 싶다면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칭, 제주 청년밸리라는 명칭 하에 조성해보자는 취지이다.


이번 토론회는 원도심 소재 기관과의 사전 간담회를 거쳐 기획된 것으로, 각 센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일을 하는지를 서로 명확히 파악한 후에, 어떤 영역에서 연계가 가능한지와 그 가능성 등을 공유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청년정책의 경우 청년활동 지원은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일자리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청년주거는 도시건설국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정책대상자는 청년하나인데, 관련 부서는 여럿이다 보니 정책 중복, 연계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조직인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접근이 아닌 좀 더 어렵지만 개별 정책들이 부서칸막이를 극복하고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종태 의원은 본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청년밸리가 실제 구상되고 실현될 수 있는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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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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