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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정황 6건 적발


서귀포시는 지난 67일부터 8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거래 의심 정황 6건을 적발했다.

이번 실시된 조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편법증여,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2020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중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에 따라 통보된 94건이며,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 소명서 및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청하여 계약일, 실제거래가격 여부 등 조사한 결과 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 적발사례로는 다운계약 1편법증여 의심 사례 5건이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과 이중계약 등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부동산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거래가격 등을 거짓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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