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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통계를 한눈에, 서귀포보건소 홍복자

지역건강통계를 한눈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팀장 홍 복 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시행하는 전국적인 조사2008년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행태, 의료이용 및 활동제한과 삶의 질 수준 등의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지역의 보건문제를 파악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 중심의 목표설정 및 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걷기실천율, 현재흡연, 비만율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계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산출되고 있으며, 서귀포시민의 건강행태가 전국 타 시군구와 건강수준을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지도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8월부터 시작하여 흡연과 음주운동정신건강식생활 등 총 18개 영역 163개 조사 문항으로 지역의 만 19이상 성인 대상으로 조사되며, 대상자는 행정안주민등록주소자료와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자료를 연계하여 통리 표본지점을 추출하여 조사대상자가 선정된다.

 

서귀포보건소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하여 조사원 5명에 대하여 조사항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정방문을 통한 11 면접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서귀포시민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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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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