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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청년저축 계좌사업 대상자를 82()부터 19()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8145) 이하 주거·교육 급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15~39)으로, 청일 기준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정 차상위 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가입 기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총 3(1)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하여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은 매월 본인 저축 10만 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30만 원이 적립되며, 3년 만기 시 적립액은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이다.

 

 

지원 절차는 819()까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 후 10월에 가입 대상자를 선정, 장려금을 적립한다.

 

 

현재 청년저축 계좌사업 비롯한 희망키움통장 I(생계·의료 수급 가구), 희망키움통장 II(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내일 키움 통장(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 청년 희망키움통장(생계급여 수급 청년(15~39))사업도 819()까지 모집하고 있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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