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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서귀포시는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26일부터 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간다.

이번 산정대상은 2021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71필지이다.

산정을 위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특성 및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토지에 반영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29일 결정·공시된다.

특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1일부터 923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1029일부터 1129일까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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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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