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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서귀포시는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26일부터 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간다.

이번 산정대상은 2021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71필지이다.

산정을 위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특성 및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토지에 반영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29일 결정·공시된다.

특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1일부터 923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1029일부터 1129일까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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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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