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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치유의숲 산림치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허정환 소장)은 지역주민과 장애인 등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마음방역 프로그램위로의 숲참가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한다.

서귀포치유의숲이 가지고 있는 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숲에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숲과 교감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획된위로의 숲2021년 올해에도 이어져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8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로 운영 된다.

위로의 숲은 치유공간과 노고록 무장애나눔길에서 진행되며 휠체어 이용자도 참석이 가능하니 교통약자의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 주요 활동은숲오감열기’,‘맨발 걷기’,‘숲속명상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숲 치유자원이 풍요로운 제주의 자연환경과 대상별 맞춤형 산림휴양·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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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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