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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78()부터 9()까지 전국 시도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담당자 워크숍을 운영했.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생인권 전담기구인학생인권교육센터가 올 9월경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정책을 토의하고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담당자 15여명이 참석했다.

 

7일에는사례로 보는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의 주제로 기조발표 토론을 시작으로, 정책 및 교육/상담구제 영역별 소그룹 토의를 했다.

 

8일에는 전국 학생인권 관련 현안 토의와학생인권교육센터의 운영 방향의 주제로 기조발제 및 토론, 시도교육청 정책 방향 및 특색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운영하였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은이번 워크숍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안착되어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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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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