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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78()부터 9()까지 전국 시도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담당자 워크숍을 운영했.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생인권 전담기구인학생인권교육센터가 올 9월경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정책을 토의하고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담당자 15여명이 참석했다.

 

7일에는사례로 보는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의 주제로 기조발표 토론을 시작으로, 정책 및 교육/상담구제 영역별 소그룹 토의를 했다.

 

8일에는 전국 학생인권 관련 현안 토의와학생인권교육센터의 운영 방향의 주제로 기조발제 및 토론, 시도교육청 정책 방향 및 특색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운영하였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은이번 워크숍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안착되어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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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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