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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78()부터 9()까지 전국 시도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담당자 워크숍을 운영했.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생인권 전담기구인학생인권교육센터가 올 9월경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정책을 토의하고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 담당자 15여명이 참석했다.

 

7일에는사례로 보는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의 주제로 기조발표 토론을 시작으로, 정책 및 교육/상담구제 영역별 소그룹 토의를 했다.

 

8일에는 전국 학생인권 관련 현안 토의와학생인권교육센터의 운영 방향의 주제로 기조발제 및 토론, 시도교육청 정책 방향 및 특색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운영하였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은이번 워크숍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안착되어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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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길' 제주 바다까지...전국 최초 해양경찰 우선신호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골든 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상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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