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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사전 교육

제주시에서는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8년 연속 사망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합격자 210명 중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경험이 없는 요원 69명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민간안전요원은 안전요원, 보건요원, 보트요원으로 구분되며, 안전 및 보건 요원은 제주해양경찰서가 담당하고 보트요원은 제주관광대학교 김기윤 교수가 담당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교육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오전팀과 오후팀으로 분리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수상안전교육, 보트 운용 기초, 실제 위급상황 대처 방법 등으로,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민간안전요원 사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동 합격이 취소되며, 이에 대한 대체 인원은 대기합격자 중 면접점수 고득점자 중에서 추가 선발되어 71일부터 각 읍면동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20억 이상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며,금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년도보다 강화된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해수욕장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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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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