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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불법촬영기기·코로나로부터 ‘안전’

자치경찰단이 오는 71일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행정시 관련 부서 및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협업해 해수욕장 개장 전인 621일과 개장 중인 7월 말경에 도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 해수욕장 13개소를 대상으로 개장 전 1, 개장 중 1회 등 총 2회에 걸쳐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탐지할 수 있는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점검을 마친 곳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해 불법 촬영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 도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법촬영기기와 코로나로부터 안전·안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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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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