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
  • 구름조금강릉 6.0℃
  • 구름많음서울 2.4℃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6.4℃
  • 구름조금고창 4.6℃
  • 흐림제주 9.2℃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9℃
  • 구름조금금산 3.4℃
  • 구름조금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JDC 이해충돌방지법 강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16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강연을 실시했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518일 공포되고 20225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JDC 임직원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JDC 문대림 이사장은 “JDC는 지난 해 청렴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감한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오늘 특별강연을 통해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JDC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한편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