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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함께 나선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9밥걱정 없는 제주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및 정책토론회를 611() 오후 1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과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으로 푸드마켓 이용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식품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기부의 부족으로 을 제공하지 못하는 밥걱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대상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협약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으로, 앞으로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호 유기적인 공동협력과 상생 실천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5백만원 상당의 쌀(100포대 분량)을 제주지역 취약계층에 식품 제공 복지서비스로 지원한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박호형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을 좌장으로 김상현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부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송창윤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주헌 전라남도 푸드뱅크 과장, 김형국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북부기초푸드뱅크 팀장, 고은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부위원장, 양인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김상현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부장은 발제를 통해 푸드마켓 이용자는 2017~2020년 연평균 8.0% 증가하였으나, 기부식품 접수는 금액 기준 연평균 3.2%에 불과하다며, 자체 자원봉사활동으로 직접 농산물 수확 활동을 통해 기부식품을 확보하는 노력 등을 하고 있으나 주식인 인 경우도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기부식품처 발굴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부식품처 발굴과 푸드뱅크·마켓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행정이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푸드마켓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경우 지역 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면 휴관하는 상황에서도 정상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뛰고 있으나, 행정의 관심 부족으로 여러 여러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첫 식품기부를 시작으로, 도민 사회 내에 많은 식품기부 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면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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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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