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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함께 나선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9밥걱정 없는 제주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및 정책토론회를 611() 오후 1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과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으로 푸드마켓 이용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식품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기부의 부족으로 을 제공하지 못하는 밥걱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대상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협약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으로, 앞으로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호 유기적인 공동협력과 상생 실천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5백만원 상당의 쌀(100포대 분량)을 제주지역 취약계층에 식품 제공 복지서비스로 지원한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박호형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을 좌장으로 김상현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부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송창윤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주헌 전라남도 푸드뱅크 과장, 김형국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북부기초푸드뱅크 팀장, 고은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부위원장, 양인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김상현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부장은 발제를 통해 푸드마켓 이용자는 2017~2020년 연평균 8.0% 증가하였으나, 기부식품 접수는 금액 기준 연평균 3.2%에 불과하다며, 자체 자원봉사활동으로 직접 농산물 수확 활동을 통해 기부식품을 확보하는 노력 등을 하고 있으나 주식인 인 경우도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기부식품처 발굴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부식품처 발굴과 푸드뱅크·마켓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행정이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푸드마켓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경우 지역 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면 휴관하는 상황에서도 정상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뛰고 있으나, 행정의 관심 부족으로 여러 여러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첫 식품기부를 시작으로, 도민 사회 내에 많은 식품기부 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면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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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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