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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제주시協 정기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회장 신진성)2일에 2021년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메종글래드에서 개최된 이날 정기회의에는 유공자문위원 표창패 전수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과 함께 20명 참석에 줌화상회의로 남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기회의에서는 자문위원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자문위원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건의 주제에 대하여 자문위원 간 토론을 통해 평화통일 담론 확산을 위한 통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통일의견 수렴 결과는 3분기 정책건의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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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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