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5.3℃
  • 흐림강릉 7.7℃
  • 맑음서울 14.3℃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9.6℃
  • 흐림울산 8.2℃
  • 맑음광주 14.5℃
  • 흐림부산 10.7℃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5.0℃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4.2℃
  • 흐림경주시 8.4℃
  • 구름많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도, 방역 강력 단속 과태료 부과사항 8건

제주특별자치도는 5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총 2902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8, 행정지도 44건 등 총 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4, 유흥시설 23시 이후 영업 위반 1, 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1,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8, 마스크 미착용 16,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4, 체온계 미비치 3, 음식물 섭취 1,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515일 하루 사이 총 23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2건과 행정지도 3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 PC,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