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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역 강력 단속 과태료 부과사항 8건

제주특별자치도는 5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총 2902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8, 행정지도 44건 등 총 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4, 유흥시설 23시 이후 영업 위반 1, 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1,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8, 마스크 미착용 16,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4, 체온계 미비치 3, 음식물 섭취 1,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515일 하루 사이 총 23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2건과 행정지도 3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 PC,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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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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