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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올레안부전화 ”운영

성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기종·문경옥)성산희망동행지역특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안부확인을 위한 올레안부전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레안부전화사업은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안부 확인을 할수 있도록 돕는 역발신 시스템으로 발신 전화는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된 번호(080-783-0101)로 직접 전화하면 안부가 확인되는 방식이다.

전산시스템으로 2일 이상 안부 미확인될 경우 협의체 위원등이 직접 찾아가서 안전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안부확인을 통해 110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매월 참여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성산희망나눔캠페인으로 모은 복지기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시행으로 1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문경옥 민간위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업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상황인데, 올레안부전화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지역내 고독사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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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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