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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4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봉사회 회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봉사원 리더교육을 진행했다.


 

리더교육은 2021년도 사회봉사 중점 사업방향과 나눔활동 계획, 심리적응급처치특강, 사회봉사사업 운영지침 등의 순으로 진행돼 봉사회를 운영하는 리더 봉사원의 자질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오홍식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 임원이 되신 봉사원들이 적십자봉사회를 새롭게 이끌어가길 바란다앞으로도 봉사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봉사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봉사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 심리적응급처치특강,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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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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