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동물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6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동물판매업 등 6개 업종 178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영업장에서 전파 가능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소독 관리 ▲동물 유기 및 학대 여부 ▲동물 사육 환경, 동물 개체관리 및 동물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분리하여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특히 동물생산업 ‧ 판매업은 판매동물에 대한 거래 명세서, 개체관리 카드를 2년 이상 보관 여부와 개별 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등의 영업자 준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동물전시업 ‧ 위탁관리업은 개별휴게실 및 폐쇄회로 녹화 장치를 점검하여 동물 학대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영업장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동물 보호 관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은 물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