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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바로시스템으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서귀포시에서는 2020년도 폐기물 배출 사업장 3032개소에 대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을 문,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제출상황 점검을 실시한 바, 년도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를 100% 완료하였다.


폐기물 배출 및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를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재활용 및 수집운반업자, 제조업골프장, 대형마트, 호텔 등이며 매년 2월말까지 실적을 제출하여야한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물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적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2019년도 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 신고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강력 조치 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폐기물처리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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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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