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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바로시스템으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서귀포시에서는 2020년도 폐기물 배출 사업장 3032개소에 대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을 문,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제출상황 점검을 실시한 바, 년도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를 100% 완료하였다.


폐기물 배출 및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를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재활용 및 수집운반업자, 제조업골프장, 대형마트, 호텔 등이며 매년 2월말까지 실적을 제출하여야한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물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적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2019년도 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 신고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강력 조치 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폐기물처리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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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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