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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호국원 ‘현충원’으로 명칭 변경

송재호 의원, 보훈처장에 지원 확대 주문

제주 유일의 국립묘지인 제주호국원이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 변경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올해 12월 개원할 국립제주호국원의 명칭을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금주 내 발의하고 유공자 지원을 위한 보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묘지법상 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 등이나, 제주호국원은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유공자를 수용하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2011년 제주국립묘지가 호국원으로 명명된 이래 제주 보훈단체들은 제주국립묘지 특수성을 감안해 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올해 1월 황기철 보훈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호국원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보훈처는 제주보훈청을 통해 제주 보훈단체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 모두 국립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호국원은 도내 모든 국가유공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에 걸맞은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제주국립묘지에 모든 유공자를 안장하는 만큼 현충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도 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적극 찬성하고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금주 내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제주국립묘지 개장 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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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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