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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호국원 ‘현충원’으로 명칭 변경

송재호 의원, 보훈처장에 지원 확대 주문

제주 유일의 국립묘지인 제주호국원이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 변경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올해 12월 개원할 국립제주호국원의 명칭을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금주 내 발의하고 유공자 지원을 위한 보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묘지법상 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 등이나, 제주호국원은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유공자를 수용하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2011년 제주국립묘지가 호국원으로 명명된 이래 제주 보훈단체들은 제주국립묘지 특수성을 감안해 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올해 1월 황기철 보훈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호국원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보훈처는 제주보훈청을 통해 제주 보훈단체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 모두 국립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호국원은 도내 모든 국가유공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에 걸맞은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제주국립묘지에 모든 유공자를 안장하는 만큼 현충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도 제주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적극 찬성하고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금주 내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제주국립묘지 개장 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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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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