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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청소년 흡연 및 음주예방 교육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 차단 및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일부터 714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소년 시기는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질병 발생 확률을 높이고 성인기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기 흡연 및 음주의 진입 차단을 위한 조기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관내 6개교 55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4회에 걸쳐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해로움, 흡연 및 음주에 대처하는 방법 등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제16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내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4.7%, 현재 음주율은 9.3%2019년 대비 각 흡연율 1.2%, 음주율 2.5% 감소하였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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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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