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지정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은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내 화기물 이용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
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18개소) 물백(4개소)을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를 운영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정탐방로외 불법 출입행위와 공원내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다”면서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탐방객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