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 위한 청문 실시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오는 322일부터 26일까지 서홍동 복지회관 1층에서 농지처분의무, 농지처분명령,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서 제출 또는 유선상으로 비대면 청문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직접 참석을 원하는 대상자는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정기조사 대상인 농지처분의무 기간이 만료된 262필지(22.2ha)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농지처분명령 기한이 만료된 188필지(14.6ha)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2019년 정기조사 대상 중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던 129필지(15.6ha)에 대하여 청문기일을 재통보하여 휴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최근 한국토지공사(LH) 발 땅 투기 의혹과 제2공항 관련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 발표에 따라 제주도의 땅 투기에 대한 도민들의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생명의 길' 제주 바다까지...전국 최초 해양경찰 우선신호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골든 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상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