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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 위한 청문 실시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오는 322일부터 26일까지 서홍동 복지회관 1층에서 농지처분의무, 농지처분명령,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서 제출 또는 유선상으로 비대면 청문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직접 참석을 원하는 대상자는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정기조사 대상인 농지처분의무 기간이 만료된 262필지(22.2ha)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농지처분명령 기한이 만료된 188필지(14.6ha)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2019년 정기조사 대상 중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던 129필지(15.6ha)에 대하여 청문기일을 재통보하여 휴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최근 한국토지공사(LH) 발 땅 투기 의혹과 제2공항 관련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 발표에 따라 제주도의 땅 투기에 대한 도민들의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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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실시
제주보건소는 지난 18일 보건교육실에서 ‘2025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이용해 인명 살상이나 질병 유발을 목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는 테러 행위를 말한다. 현재 법정 생물테러감염병은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야토병 총 8종이 지정돼 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의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초동대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도내 6개 보건소를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는 이론교육과 함께 ▲생물테러 대응절차 실습, ▲개인보호복(Level A·C)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사용 및 검체 이송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훈련을 병행했다. 특히, 제주보건소는 ‘생물테러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훈련을 진행했으며, 기관별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이번 훈련은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대응력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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