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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202121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220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시백 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적용범위, 도교육감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3안제5), .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직거래 활성화 지원, 실태조사,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6안제10), . 표창,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11안제12)등으로 구성되었다.

 

조례를 제정하는 강시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강시백 의원은 작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도내·외 업체 계약 수주 현황을 점검하면서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간 상당한 수주 격차 발생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지역 간 계약 수주 격차 해소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조례는 강시백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균·강연호·강충룡·김장영·김창식·부공남·송창권·양병우·오대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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