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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위원장, 주민 권리 강화 정책좌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투표 및 주민발안 청구 기준 하향 조례 개정 추진 - 주민권리 강화 정책좌담회22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책좌담회에서는 이상봉 위원장의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실제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들과 함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등을 논의했다.


정책좌담회에는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현우식 제주시 화북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참석하며,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축사를 했다.


강경식 의원은 2004년 제주지역 최초의 주민의 청구에 의한 조례인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 장본인으로, 제주지역 주민자치 등 주민권리 강화를 위한 여러 제안을 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을 통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새로운 특례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의 활용은 별개의 문제로, 현재 주민투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과 함께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정책좌담회를 통해 조례 개정 사항 외에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구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 등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상봉 위원장이 추진하는 조례 개정 사항은, 제주특별법 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1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서 주민 수는 46483명이 되는 가운데 이를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하여, 연서 주민 수를 11155명으로 낮추도록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청구 기준의 경우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수 주민 수는 2,782명이 되는 바, 연서 주민 수를 1012명으로 낮추도록 그 기준을 ‘5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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