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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 확대

서귀포시에서는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되고 소득과 재산기준이 확대 변경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중 중위소득 120%미만의 저소득층에 한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나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과 소득 및 재산정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문의는 서귀포보건소(760-60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4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760-62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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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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