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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 확대

서귀포시에서는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되고 소득과 재산기준이 확대 변경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중 중위소득 120%미만의 저소득층에 한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나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과 소득 및 재산정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문의는 서귀포보건소(760-60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4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760-62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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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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