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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하영 먹엉 힘 냅시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 제주산 농··축산물 소비촉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재 코로나 19 및 경제 침체 등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수입농식품의 범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지부 소재 기업 및 단체 등 구매력 있는 대규모 소비처를 발굴하여 생산자 단체와 연결·구매토록 하고,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비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 도내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파악과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산 식자재를 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추진방안으로 하고 있다.

 

현길호 위원장은 최근 한파·폭설 피해로 인해 농업인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동에 대한 고심이 많았다, “농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뿐만 니라, 소비부진을 겪고 있는 제주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


이어 앞으로 구매력 있는 대규모 소비처 발굴에 대한 원과 먹거리 복지 추진 및 제주산 식자재의 선순환 체계 구축, 생산자단체와 식품가공전문기업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소비촉진 정책 추진의 첫 성과로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주식회사 웅진식품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웅진식품에서 사원 격려품 및 군부대 위문 물품으로 제주 감귤 1200박스를 주문하였고, 향후에도 제주산 농··축산물의 구매와 원물을 활용한 가공분야에서 농협과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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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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