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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3대 유희동 센터장 취임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3대 센터장에 유희동(52) () 포천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총감독이 임명됐다.

 

이날 오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 센터장은 문화 기획과 행정 경험은 물론 현장경험 등을 두루 갖춘 전문가다.


 

신임 센터장은 가천대학교에서 서양과를 전공했고, 독일에서 슈트트가르트 예술대학 조형분야와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커뮤니티 아트 관련(Art in Context) 학과를 수료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사무국 차장을 거쳐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근대산업유산 활용 문화벨트 조성사업의 추진위원으로서 포천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총감독을 수행했고 이후, 포천아트밸리 예술경영팀장, 시흥시 생태문화도시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령에 따라 2016616일 설립된 제주도 광역센터이다.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지원, 도시재생대학 설립·운영, 주민조직 발굴 및 활동지원 등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임 센터장의 임기는 202212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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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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