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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의원, 둘째아 출산 총 1000만원 육아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대응정책인 육아지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출산장려금용어를 육아지원금으로 변경 다자녀 가정의 기준 완화(2명 이상의 자녀,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 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등.


제주도는 조례 개정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에 도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에게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급(육아지원금 1000만원과 주거비 지원 1400만원 중 선택가능)하는해피아이정책 육아지원금의 세부적인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대표발의한 문경운 의원은 제주지역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 의정활동에 집중해왔다. 그동안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왔으며, 이에 기존 시행 중이던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마침내 20211월부터 육아지원금형태로 변경 확대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이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제주지역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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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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