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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마스크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속(소장 강봉숙) 주여성자원봉사센터(회장 이수열, 이하 센터)는 지난 29일 제주시 한림오일시장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1000장을 나눠주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마스크 나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센터에서는 한림오일시장을 찾은 도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전달했다.


 

특히, 한림오일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호응으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수열 회장은 마스크 착용은 최고의 예방효과를 발휘하는 백신과 같다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 및 매월 비대면 봉사활동 등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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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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