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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위한 방재 교육 추진

서귀포시자율방재단(단장 이태영)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단원 453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3주간에 걸쳐 온라인 방식을 채용한 비대면 방재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증 및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을 통하여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교육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코로나19 시대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심폐소생술 풍수해지진 등의 재난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방재교육과 병행하여 겨울철 폭설을 대비하여 각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제설장비 등을 자율 점검하여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서귀포지자율방재단은 2006년 창단 이래 태풍 등 각종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발적 봉사단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이태영 서귀포시방재단장은제한적이지만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단원의 역량이 한 층 더 강화되고, 이를 토대로 하여방재단의 역할인 시민의 안전지킴이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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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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