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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년정책학교, 참가자 사전접수 신청

서귀포시는 오는 27() 청년다락2호점(서귀포시 평생학습관 내)에서 열리는 ‘2020 서귀포시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의 참가자 사전접수 신청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청년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으로 지역청년들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청년 정책 참여방법 및 수립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이다.

최근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후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발굴되기를 바란다.”코로나19로 최소 인원으로 진행되지만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관심있는 청년들이 참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과 시민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전화(760-3832)나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760-38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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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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