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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 진단검사 예약제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고인숙)에서는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하기 위해 월 2회 치매 진단검사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기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관리하면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선별검사(MMSE-DS) 결과인지저하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신경인지검(CERAD-K)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의가 대상자 상담 후 치매를 진단한다.

치매 진단받은 어르신은 치매 원인 확인을 위해 뇌검사(CT), 혈액검사 등으로 이루어진 감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검사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 4명을 배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협력의사로 위촉하여 월 2, 1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검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진단검사 예약제 실시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비 경감 및 편리 제공이 이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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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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