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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영씨 부부,서귀포의료원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기부금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원장 박현수)은 지역주민 이일영권봉관씨 부부가 지난 4일 서귀포의료원에서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해 쓰라며 현금과 재활보조기구 42건 등 3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일영씨 부부는 지난 5월에도 서귀포의료원에 관절수술을 시행한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쓰라며 기립보조워커 5, 목발 25건의 물품을 기증하기도 했는데, 이일영씨 부부가 이렇게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기부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오랫동안 관절로 고통받아오며 서울에 있는 병원등 여러병원을 다녀도 별 차도가 없던 와중에 서귀포의료원 정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관절수술을 한 후 그 힘들었던 통증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다리도 일자로 곧아지는 등 수술결과에 너무 만족해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기부금품을 전달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의료원은 2016년도부터 취약계층 대상 인공관절 무료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48명을 수술 후 입원 2, 재활 2주 동안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공관절수술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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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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