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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문화포럼‘중국문화의 음과 양’수강생 모집

()제주문화포럼(원장 정예실)‘2020 시민교양강좌 무료특강으로 <중국문화의 음과 양>를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중국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중국인이란 누구인가,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물음만큼이나 어리석다. 한 개인의 내력을 읊는 것조차 지극히 어려운데, 인산인해人山人海, 지대물박地大物博(땅은 크고 생산물이 풍부하다)한데다 낡고 오래된 역사가 층층으로 쌓여져 있는 거대한 나라의 총체를 말한다는 것이 어찌 사리에 맞겠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중국인은 누구인가라든지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리하여 중국문화는 어떠한가에 대한 나름의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문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중국에 관한 모든 학술서는 기실 이러한 해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어떤 것인들 나름의 결론을 내지 않았던가? 그 결론은 바로 그 작가의 중국인, 중국문화에 대한 나름의 해답이었을 것이다.

 

11월부터 시작하는 제주문화포럼 특강 <중국문화의 음과 양>은 서로 상반되는 키워드를 통해 중국문화의 표리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전히 장님 코끼리 만져보는 듯 단견에 불과할지라도 겉만 보지 말고 속도 살펴보자는 의도의 약간은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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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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