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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한 제주대 교수 징역 2년 6개월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 26개월을 선고 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 제주대 학생들도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30일 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20대 초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A 교수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여 차례 "싫어요", "집에 갈래요"라고 강하게 거부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했다.

 

제주대는 사건 직후 A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업에서 제외했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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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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