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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한 제주대 교수 징역 2년 6개월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 26개월을 선고 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 제주대 학생들도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30일 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20대 초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A 교수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여 차례 "싫어요", "집에 갈래요"라고 강하게 거부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했다.

 

제주대는 사건 직후 A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업에서 제외했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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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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