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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한 제주대 교수 징역 2년 6개월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 26개월을 선고 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 제주대 학생들도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30일 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20대 초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A 교수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여 차례 "싫어요", "집에 갈래요"라고 강하게 거부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했다.

 

제주대는 사건 직후 A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업에서 제외했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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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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