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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2차) 실시

서귀포시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올해 1월에 이어 추가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3.8.3.~’20.8.2.) 및 자녀출산 가정(출생년월일 기준, ‘13.8.3.~’20.8.2.)으로 공고일(‘20.8.3.)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에 제한은 없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되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잔액의 2.0% 지원으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된다.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2차 신청기간은 오는 831일까지이다.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재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점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대출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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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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