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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농기센터, 종자기능사 양성 ‘앞장’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87일부터 28일까지 서귀포시4-H연합회 청년농업인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종자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매주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귀포시4-H연합회(회장 김용환)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회원 배가 운동을 펼쳐 당초 30명에서 65명으로 115% 늘리는 등 노력과 함께 미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거듭나고자 매년 과제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0명의 회원 대상으로 전문 자격증 취득반 스터디그룹을 결성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실시 예정인 종자기능사 작업형 실기시험 대비 및 종자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강사진은 국제식물검역원 남궁승박 연구사, 고희열·김도훈 농촌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됐고, 과수·채소 접목 종자 감별 및 구조 특성 미세종자 파종과 발아율 계산 병해충 방제와 작물보호제 등 실습위주로 진행한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내년에는 유기농업, 식물보호 등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훈 농촌지도사는 총성 없는 종자전쟁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제주농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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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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