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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여중, 제주 이해 교육 축제

서귀포여자중학교(교장 오경규)85()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끼 탐색주간(83~811) 중 학생 참여 중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제주 이해 교육 축제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어 골든벨, 제주 이해 활동 및 발표, 나만의 제주어 작품 전시, 과정 중심 학생 참여 수업 활동 결과 발표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실시됐다.


 

학교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제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주인으로서의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자연과 환경, 신화, 역사 및 사라져가는 제주어에 대한 애착심 고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과정중심 평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여자중학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의 학습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유학기(학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과정중심 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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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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