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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원 직무연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원장 양축선)83()부터 84()까지 사례 보는 2019개정누리과정 적용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사립유치원 교원 78명이 신청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수 과정을 2회기(회기별 39)로 나누어 개설하고 연수실을 2곳으로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2019개정누리과정 혁신유치원 및 시범 운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경기도 내 교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개정누리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아의 놀이 속에서 의미 있는 배움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놀이 기록 사례를 공유하였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양축선 원장은“2019개정누리과정은 유아 존중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유아의 삶은 그 자체가 놀이이므로 유아가 놀이를 통해 창의인성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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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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