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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8만여명이 이용하는 제주공항이 제주만의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어 공항의 첫인상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제주지역본부는 1층 도착홀을 제주 특성의 돌하르방과 정낭, 제주석으로 깍아 만든 벤치와 야자수를 배치하고, LED광천장과 우드톤의 바닥, 벽면 조경을 통해 전체적으로 밝고 은은한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시설을 개선하였다.

 

또한 대합실 전면 야자수 정원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Hello JEJU사인물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도록 조성하여 제주공항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김수봉 제주지역본부장은 공항에서부터 제주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제주만의 콘텐츠를 통해 밝고 친환경적인 시설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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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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