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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영농조합법인, 취약계층에 성금

예수영농조합법인(대표 오정은)84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위기가정의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 사회적 재난 구호활동에 사용한다.


 

오정은 대표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고통이 배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 지구 임원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불우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기탁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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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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