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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020년도 추자지역 찾아가는 무료방역서비스

사회적기업자활기업인 ()클린서비스보금자리(대표 이영호)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추자면과 협조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추자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가구 1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06일부터 09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예방 살균소독 및 방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추자지역은 섬의 특수성으로 습도가 높고 지형상 야산이 혼재되어 있어 해충 발생빈도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업체의 방역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감염병 등 질환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클린서비스보금자리는 2009년도부터 시작으로 해마다 추자지역 무료방역서비스를 10년 동안 진행해 왔으면, 800여 세대에 무료방역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클린서비스보금자리 관계자는 전문적인 해충방제가 어려운 추자지역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방역서비스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가구환경 조성 및 감염병 예방 등 건강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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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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