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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마음치유 명상 운영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소장 고인숙)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심리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731일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마음치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9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회기에 걸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덜고 불안과 위기감을 극복하여 마음의 안정과 근력을 키워 나감으로써 건강한 마음 습관을 형성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87일에는 대한명상의학회 박용한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 명상의 정신의학 임상 적용과 올바른 명상을 위한정신건강과 명상교육 시간을 진행한다.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마음치유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마음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760-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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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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