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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솔동산에서 매주 토요일 버스킹으로 만나요

서귀포시는 88일부터 11 7일까지 3개월간 매주 토요일 솔동산 문화의 거리에서 찾아가는 솔동산 - 헬로우 버스을 진행한다.

 

이번 솔동산 버스킹 공연은 코로나19로 지난 6개월간 실내 공연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겐 모처럼 공연 관람의 기회를, 공연에 설 수 없었던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가에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공연은 총 14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에 마련되며 8월 한 달은 무더위로 인해 오후 630분부터, 9월부터 11월까지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문화도시 서귀포를 대표하는 지역 가수들과 싱어송라이터들이 참여하여 서귀포만의 특색있는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88‘7080 신기영’, ‘싱어송라이터 아미의 공연을 시작으로 코로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3개월간의 여정을 떠난다. 또 월별로 캐리커쳐 그리기, 핀뱃지 만들, 제주어 캘리그라피 등 특색 있는 부대행사를 마련해 무료 체험토록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소규모 형태의 문화예술 공연을 조금씩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비대면 문화가 일상이 된 뉴노멀 문화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원함으로써 문화도시다운 예술행사의 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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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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