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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삼성초등학교(교장 강정림)에서는 84()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김장영 교육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문경진 국장을 포함한 자치경찰단,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및 건설과,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주민센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책임지는 제주도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합동 간담회를 통해 학교 인근의 노후된 옐로우카펫 보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학교 후문 양방향 반사경 설치 학교 정문 앞 주정차 금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인 볼라드 보수 학교 부근 어린이 통학로 확대 등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학교관계자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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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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