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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지역전파 대비·대응 모의훈련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지난 3일 집단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원스톱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규모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해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는 대상자가 자동차에 탄 채로 창문을 통해 문진, 발열체크, 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검사 대기자와 의료진의 감염위험을 낮추고, 소독환기 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접수부터 체온측정, 코와 입 검체 채취, 소독·교육 등을 거치는데 10이면 된다. 시간당 6건씩, 하루 10시간 운영을 통해 하루 604팀운영 시 총 240건 채취가 가능하다.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방식은 역학조사팀(문진 및 접수) 검체채취팀 방역소독 및 교육팀 31조로 8팀을 구성, 2교대로 전 직원이 참여 할 계획이다 .


서귀포시동부보건소에서는 지역 발생을 대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전원이 순번제로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대응절차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개기가 되었고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에도 이번 대응 훈련의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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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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