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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지역전파 대비·대응 모의훈련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지난 3일 집단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원스톱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규모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해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는 대상자가 자동차에 탄 채로 창문을 통해 문진, 발열체크, 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검사 대기자와 의료진의 감염위험을 낮추고, 소독환기 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접수부터 체온측정, 코와 입 검체 채취, 소독·교육 등을 거치는데 10이면 된다. 시간당 6건씩, 하루 10시간 운영을 통해 하루 604팀운영 시 총 240건 채취가 가능하다.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방식은 역학조사팀(문진 및 접수) 검체채취팀 방역소독 및 교육팀 31조로 8팀을 구성, 2교대로 전 직원이 참여 할 계획이다 .


서귀포시동부보건소에서는 지역 발생을 대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전원이 순번제로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대응절차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개기가 되었고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에도 이번 대응 훈련의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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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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