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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취약계층 위한 기부의 손길 이어져

성산읍(읍장 강승오) 및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문경옥)에서는 올 상반기 기부금 및 기부물품 3800만원을 조성하여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읍에서는지역의 복지문제는 지역의 자원으로 해결하자라는 모티브로 연중 기부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기부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부는 일회성 일시 기부와 매월 정기기부 2가지 방법으로 병행되고 있다.


일시 기부금은 관내 취약가구 중 주거비, 의료비, 생계비 등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주택화재 피해 가구에 주택 재건비를 지원하는 등 전년도 기부금을 더해 총 2700만원을 11가구에 지원하였고, 폭염대비 주거 취약계층 350여가구에 선풍기, 제습기 등 170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성산읍 관계자는적극적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매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1번지 성산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매월 정기기부액은 2020년 상반기 전도 최초로 9억원을 돌파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모범이 되고 있다.


성산읍에서는 기부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연중 후원신청을 받고 있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64-760-4202(~4204)으로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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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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