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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도시조성사업 본궤도에

서귀포시는 지난 3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문화도시추진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서귀포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현을생)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을삼춘 그림이야기책, 문화공유공간 조성, 마을문화 공간네트워킹 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내용공유와 함께 하반기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위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현 상황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을 통해 2020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을 확정지었으며, 5개분야/ 15개과제/ 3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 활동 지원과 비대면 문화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귀포시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도시 서귀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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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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